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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재훈, 유치원 3법 중재안 발의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의 대립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의 중재안을 대표발의 했다.

중재법안의 내용에는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하고 누리과정 지원금과 학부모가 내는 별도 유치원비에 대해 단일회계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신 누리과정 지원금 체계를 현행대로 유지 하고, 교비회계를 부정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고 이법의 시행시기를 ‘즉시’가 아닌 ‘공포후 1년’으로 유예하는 것이 포함됐다.

임 의원 측은 에듀파인 도입과 단일회계 처리는 민주당의 주장을 반영했고, 누리과정 지원금 현행체제 유지는 한국당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임 의원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에는 사립유치원 회계 관리도 국ㆍ공립유치원과 동일하게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했다. 다만, 쟁점이 되었던 누리과정 지원금은 현행대로 지원금 체계를 유지하도록 했다.

임 의원이 또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통해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및 재산의 부정사용금지의무를 법률에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근거를 뒀다. 처벌 조항의 시행시기를 1년간 유예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임 의원은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통해 사립유치원도 초ㆍ중ㆍ고등학교 처럼 급식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급식업무를 위탁하도록 했다.

임재훈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립유치원의 용납할 수 없는 비리가 밝혀지면서, 유아교육 현장과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져 내렸다”며,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관리감독의 강화가 시급함에도 민주·한국 양당이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어, 중재안을 통해 신속히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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