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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추진 중인 시행령 적용되면, 내년 시급 만원”
- 최저임금 인상률 사실상 33%로
- 영세 소상공인들 월 28만원 더 줘야
- 추경호, 시행령 막기 위한 법안 발의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적용되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사실상 33%에 달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이에 시행령 개정안으로 말미암은 최저임금 인상을 차단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했다.

그는 정부가 주급(週給) 또는 월급(月給)을 시간급으로 환산하는 방식을 마음대로 변경해 최저임금을 편법으로 인상하지 못하도록, 현행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시간당 최저임금 환산방식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시간당 최저임금은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된 임금을 소정근로시간(주당 40시간)으로 나누어 환산한다. 그런데 정부가 31일 국무회의 재상정을 추진 중인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령이 통과되면 주급 또는 월급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주당 8시간)을 더해 나누게 된다. 다음 달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는 임금을 소정근로시간(주당 40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환산하고 있지만, 정부의 개정령안이 적용되면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이 늘어나게 된다. 분모가 늘어나는 셈이다. 분모가 늘어나면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 분자를 늘려야 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시간당 임금을 더 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따라서 현재 법상으로 최저임금을 준수해 온 상당수의 사업장이 하루아침에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으로 전락하는 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 사업장은 고용주는 최저임금법 위반을 면하고자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

추 의원이 주휴 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포함하여 계산해 본 결과, 근로자 1인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 월 28만5천원에 달했다.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시간에 최저임금은 1만30원에 이르렀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10.9%의 3배 수준인 33%다. 이 경우 문재인 정부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그동안 알려진 29.1%가 아니라 무려 55%에 이르게 된다. 사실상 최저임금의 추가 인상 효과가 발생하는 셈이다.

추 의원은 “최근까지만 해도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운운하던 정부가, 사실은 최저임금 인상 가속페달을 밟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서민들의 삶은 돌보지 않고 좌파이념에 파묻혀 민주노총 등 강성노조의 눈치만 보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막무가내식 결정으로 민생경제를 폭망 시키려고 작심하고 나선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될 정도”라고 비판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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