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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전방 장병 겨울 보급품에 패딩 추가…내년부터 대학원 진학ㆍ졸업예정자 입영연기도 제한
최전방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에게 내년부터 겨울용 패딩 점퍼가 추가 보급된다. 이외 새해부터는 배우자가 해외 유학하거나연수를 떠날 경우 동반 휴직 등이 허용된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내년부터 최전방에서 근무하는 장병 보급품 목록에 겨울용 패딩이 추가되는 등 새해부터 달라지는 국방 분야 정책을 살펴보자.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는 예산 20억4600만원을 편성했다.

육군 전방사단 및 해군·해병대 서북도서 부대, 공군 방공관제대 등 격오지 부대에서 복무하는 장병 3만6500명에게 패딩형 운동복이 보급된다. 춘추 운동복도 기존 1인당 1벌씩에서 2벌씩으로 늘린다. 기능성 러닝과 드로즈형 팬티는 각 6매에서 각 8매로 늘어난다. 최전방부대 근무 장병에게 패딩형 동계점퍼가 신규 보급된다.

유급지우원병 보수도 일반하사 보수체계와 통일해 월 63만원(유형I 기준 182→245만원) 인상하고, 정근수당과 실적수당 등도 지급한다. 7월부터 장기복무를 희망하는 유급지원병은 계속 복무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가 개선된다. 복무기간은 현행 6~18개월에서 6~48개월로 연장해 자신이 원하는 기간만큼 복무할 수 있다.

또한 내년 1월부터는 배우자가 해외 근무나 연수를 할 경우 배우자인 군인도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해외동반 휴직이 허용된다. 휴직 기간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단 휴직 기간은 의무복무 및 진급 최저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며 봉급ㆍ수당도 미지급 된다.

군 범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외부 국선변호사를 지원한다. 영내 발생 가혹 행위, 가해자가 다수이거나 지속해서 이어진 폭행 사건 등의 피해자를 우선한다. 수사과정 및 재판 절차에서 외부 변호사가 피해자를 대변하고, 맞춤형 법률지원을 통해 제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 인권보장에 기여할 전망이다.

그동안 일제 강점기 때 유래되어 온 헌병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하고, 업무 성격을 명확히 하고자 ‘군사경찰’ 병과로 명칭이 바뀐다. 사상과 이념무장을 강조하던 시대에 ‘정치훈련’의 약어로 만들어진 정훈은 ‘공보정훈(公報精訓)’병과로 바뀐다. 시설은 ‘공병’병과로, 육군 화학은 생물학과 핵 분야까지 포함한 ‘화생방’ 병과, 인사행정은 ‘인사’병과로 각각 개정된다.

장병 복지 향상을 위해 급식혁신 사업을 브런치, 자율메뉴, 복수 메뉴, 병사식당 외 급식기회(출타 외식, 외부음식 배달, 푸드트럭 포함) 부여 등으로 추진한다. 부대별 운영여건을 고려해 급식 시기는 자율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를 반영, 모바일 앱 통지서 수신을 신청한 병역의무자는 병무청 앱과 카카오 알림톡으로 통지서를 받아 본인 인증 후 스마트폰에서 확인 가능하다.

1월부터는 대학원에 진학할 예정이거나 졸업예정임을 사유로 한 입영 일자 연기가 제한된다. 대학원 진학 예정이 사유이면 28세 이상자는 연기가 제한되며, 졸업예정이 사유이면 학교별 제한연령 ‘초과 1년’ 범위에서 연기가 가능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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