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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몽이 된 제주 ‘한달살이’…계약금 환급 거부·위약금 폭탄 피해 ‘눈덩이’
[헤럴드경제 모바일섹션]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사례1. A 씨는 지난 6월 제주에 한 달간 머물며 여행하려고 ‘한 달 살기’ 숙소에 계약금으로 50만원을 보냈다가 낭패를 봤다. 개인 사정으로 숙소를 이용하기 한 달여 전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업체가 환급을 거부해 계약금을 모두 날렸다.

#사례2. B 씨는 제주 ‘한 달 살기’ 숙소를 지난 7월에 17일간 이용하기로 예약했으나 개인 사정으로 이용하기 3개월 전인 지난 4월 취소 신청을 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2개월 전에 계약을 취소하면 전액을 돌려줘야 하나 해당 업체는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50%나 제하고 B씨에게 환급했다.

제주에서 한 달 살기 이용객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 투숙 숙박업체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피해도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 달 살기’는 관광객이 한 달 내외 기간 동안 제주도에 체류하면서 여가와 체험, 휴식 등을 여유롭게 즐기는 관광형태로 가족 단위의 관광객이나 호젓한 여유를 즐기려는 나 홀로 여행족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가 2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지난 9월 30일까지 3년 9개월간 제주 한 달 살기 관련 피해 접수 건은 48건이나 된다.

2015년 6건, 2016년 13건, 2017년 14건, 올해 9월까지 15건으로 피해 신고가 증가하는 추세다.

상담 유형별로는 ‘계약금 환급거부·지연’ 19건, ‘과다한 위약금 청구’ 9건 등 계약 해지 관련이 28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는 시설 불량 9건, 추가 요금 5건, 계약 불이행 4건, 단순 문의 2건의 순이다.

센터 측은 제주 한 달 살기 숙박업소들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관련 제도에 따르지 않고 계약 해지 시 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해 운영하고 있어 계약 해지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한 달 살기 업소 50곳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 귀책사유로 예약 취소가 발생했더라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하는 곳은 단 1곳에 불과했으며 태풍·폭설 등 천재지변에 따른 예약 취소 시 환급규정을 표시한 곳도 14곳에 그쳤다.

여기에 조사 대상 절반이 넘는 30곳이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이나 제주도특별법의 휴양펜션업법,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업 등 관계 기관에 신고 없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 측은 이들 미신고 업체를 대상으로 제주도에 단속을 시행할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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