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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 음주운전에 인명사고까지”…경찰, 손승원 구속영장 신청 방침
-경찰 “상습 음주운전에 죄질 불량”
-조수석 동승자도 ‘음주운전 방조’ 입건

사고 직후 경찰이 확보한 손 씨의 차량 [사진=강남경찰서 제공]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새벽에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 중에 붙잡힌 배우 손승원(28)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손 씨는 최근에도 음주운전에 적발돼 면허가 취소당한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켰던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음주 무면허 뺑소니 혐의로 긴급체포됐던 손 씨에 대해 검찰의 지휘에 따라 이날 오후 석방을 결정했다”며 “그러나 다수 전과와 도주 혐의 등을 고려해 구속사유가 있다고 판단, 이른 시일 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손 씨는 지난 9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손 씨의 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을 확인하고 무면허 운전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며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불량하고 구속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손 씨는 이날 오전 4시20분께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에서 만취상태로 운전 중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현장에서 도주하는 등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손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0.1%)을 훌쩍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현장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도주를 시도한 손 씨는 사고 현장을 목격한 택시 기사의 추격 끝에 150m 떨어진 도로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날 사고로 피해 차량을 운전하던 50대 운전자와 20대 동승자가 부상을 입었지만, 경상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손 씨의 차량에 함께 탑승했던 20대 남성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있다고 판단, 함께 입건할 예정이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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