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대법원, ‘개인정보 유출’ KB국민카드 1인당 10만원씩 배상 책임 확정
-“유출 정보 이미 열람돼 정신적 손해 발생”
-원희룡 지사 1만7000여 명 대표해 소송 낸 일부도 10만원 배상
 

[사진=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KB국민카드가 2013년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고객들에게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피해자 강모 씨 등 112명이 국민카드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국민카드와 KCB는 공동으로 강 씨 등에 1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원 지사가 ‘선정 당사자’로 소송에 참가한 1만7107명 중 1심에서 승소한 일부도 10만원을 자급받게 된다. 재판부는 가모 씨 등 421명, 이모 씨, 김모 씨 등 103명이 낸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도 1인당 10만 원씩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민카드는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할 의무가 있음에도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관리ㆍ감독 의무 등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출된 피해자의 정보는 이미 제3자에 의해 열람됐거나 앞으로 열람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유출 사고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국민카드는 2013년 초 KCB와 카드사고분석시스템(FDS) 업그레이드 용역 계약을 맺었다. 프로젝트를 총괄한 KCB 직원 박모 씨는 국민카드 고객 약 5378만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 정보를 USB에 저장한 뒤 대출중개업자 등 외부에 유출했다. 박 씨는 농협카드, 롯데카드 고객을 포함해 1억 명이 넘는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박 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14년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원 지사는 2014년 초 유출 피해자들을 모아 선정 당사자로 소송을 진행했다. 선정 당사자는 공동의 이해 관계를 가진 다수가 선정해 소송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1심 재판부는 중복으로 소송을 내거나 유출 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피해자를 제외하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국민카드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KCB가 박 씨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위자료를 1인당 10만 원으로 정했다.

ye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