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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세계 일곱번째 ‘30-50클럽’ 가입…노사 모두에 감사”
-“경제 명암…성과ㆍ과제 총괄 새해 맞아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추가 인상 아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마지막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올해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돌파한 것이 확실하다”며 “이로써 우리 대한민국은 1인당 소득 3만달러, 인구 5000만명을 넘은 나라를 지칭하는 ‘30-50클럽’에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들어가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연간 수출도 처음으로 6000억달러를 달성했다”며 “이것 또한 세계에서 일곱 번째의 쾌거다. 노동자와 기업인들이 흘리신 땀과 눈물의 결실이다. 노사 모두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그러나 “올해 우리 경제에는 명암이 엇갈렸다”며 “노동자 가구소득이 늘고 임금 격차가 줄었다. 그러나 실직자와 고령자 등의 삶은 힘들고, 소득분배는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오랫동안 미뤄진 정책들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선의의 고통을 받게 되신 국민도 계시다”고 토로했다.

이어 “올해의 성과와 과제를 겸허하게 총괄하면서 새해를 맞아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특히 내년부터 새로운 최저임금법이 시행되는 것과 관련, “내일부터 시급 8350원의 최저임금이 적용된다”며 “최저임금을 올려 지급해야 하는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들로서는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그런 부담을 완화해 드리기 위해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계속지급, 카드수수료 인하, 근로장려금 확대지급, 자영업ㆍ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발행 등 이미 마련한 지원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특히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가 합의한 약정휴일 시간과 수당을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을 심의ㆍ의결한 것과 관련, “시행령 개정은 오랜 행정해석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것이지 최저임금을 추가 인상하는 것이 아니다”며 “문제가 되는 주휴수당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65년 동안 지속된 법정수당이다. 이 주휴수당이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것도 아니다”고 적극 설명했다.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최저임금이 최대 55% 인상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인 셈이다.

이 총리는 “30년 동안 우리는 월급이나 주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어떤 근로시간을 적용할 것이냐를 법령이 아니라 행정해석으로 정해 왔다”며 “그러다보니 산업현장과 행정에 혼란이 계속됐다. 그래서 오래 계속된 행정해석을 법령으로 정리해 혼란을 없애기 위해 오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상정해 심의한다”고 소개했다.

또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의 안착”이라면서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중소기업 및 자영업 지원대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필요하면 보완대책을 마련해 시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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