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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피중인 조현천 연금 차단..국방부 군인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
-수사나 재판 중 소재불명으로 지명수배되면 연금 절반 감액
-매년 10월31일 신상신고서 제출하지 않아도 연금 지급 유보 

기무사 계엄령 문건 의혹을 수사한 민군 합동수사단 [사진제공=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범죄 수사대상이지만 해외로 도피해 자취를 감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같은 사례가 재발할 수 없도록 군 당국이 군인연금법을 개정한다. 앞으로는 범죄행위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다가 도주해 소재가 불명이면 연금 지급액의 절반이 깎인다.

국방부는 범죄 수사 중 도주해 지명수배된 경우 군인연금 지급을 일부 유보하는 규정을 신설한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조현전 전 기무사령관은 수사 대상이지만 미국으로 건너가 현재 행방이 오리무중이다.

정부가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했지만 여전히 소재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수사 당국은 조 전 사령관이 의도적으로 도피해 수사를 피하는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국방부가 31일 입법예고한 ‘군인연금법 시행령’ 및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행위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다가 ‘도주 등 소재불명’으로 인해 지명수배되면 군인연금 지급액 절반의 집행을 ‘유보’한다는 규정이 담겼다.

1차적으로 이 개정안은 미국에 체류하면서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는 조 전 사령관에 적용될 전망이다. 행적을 알 수 없는 조 전 사령관은 월 400여만원에 달하는 군인연금을 꼬박꼬박 받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조 전 사령관은 (미국 체류로 인한 검찰의 신병확보 곤란으로) 기소중지가 되면서 지명수배 통보가 됐기 때문에 군인연금 지급 절반 유보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12.12 군사반란 수사를 피해 1995년 해외로 도피한 조홍 전 육군 헌병감도 군인연금 지급액의 절반이 유보된다.

국방부는 “수사나 재판이 재개됐을 때 군인연금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해당 급여가 피의자의 도피자금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방지하고, 정상적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도록 유도하고자 했다”며 규정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기무사 ‘댓글 공작’ 수사를 피해 올해 초 해외로 출국한 이 모 전 준장은 청와대 안보실 근무 시절 군인연금에서 공무원연금으로 바꿨기 때문에 연금 전액을 계속 받게 될 전망이다. 공무원연금에는 범죄 수사 중 도주해 지명수배되면 연금 지급을 유보한다는 규정이 없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외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하는 군인연금 수급권자는 매년 신상신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군인연금 수급권자에 대해서만 신고 의무가 있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도 1년 이상 외국 거주자에 대해 모두 신상신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고 있다”며 “모든 군인연금 신고의무 대상자의 신상신고서 작성 기준시기는 매년 10월 31일”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신상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군인연금 지급이 유보될 수 있다. 이 역시 미국 체류 중 소재불명 상태인 조 전 사령관을 압박하는 입법 조치가 될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군인연금 부정수급을 예방하려는 목적”이라며 “외국 거주 중 사망하신 분은 연금 지급을 중단해야 하므로 공무원연금과 마찬가지로 군인연금에도 관련 규정을 신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번에 입법예고한 군인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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