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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유엔 대북제재委 보고서에 ‘韓유조선 불법환적 의심 사례’ 포함된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지난 5월 북한 국적의 선박에 석유를 환적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은 한국의 유조선이 내년 발표될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보고서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의혹을 받았던 유조선은 조사결과 불법환적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미 재무부 홈페이지 캡쳐]


전문가 패널은 그러나 한국 국적의 선박과 북한 국적의 선박이 이례적으로 공해상에서 나란히 섰다는 점을 지적, 불법환적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하고 해당 사례를 보고서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복수의 유엔ㆍ한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매년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이행현황을 발표하는 연례보고서에 한국 사례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례 중에는 북한 선적 유조선 ‘남산 7호’에 석유를 불법으로 환적했다는 의혹을 받은 한국 국적의 선박 ‘제이홉’의 사례가 포함됐다.

지난 5월 3일 밤 12시 일본 해상자위대는 상하이에서 동쪽으로 약 330㎞ 저옫 떨어진 해상에서 불을 켠채 옆구리를 맞대고 있는 한국 국적의 제이홉 선박과 북한 국적의 남산 8호를 발견했다. 남산8호는 1982년 일본 기시모토 조선사에서 제작된 유조선으로, 북한 합장강 해운사에 소속됐다. 이 해운사는 2018년 2월 미국 재무부가 추가로 제재를 가한 북한의 해운사 중 한 곳이었다. 해운사의 주소지는 북한 평양으로 등록되어 있다. 제재명단에는 해운사의 소속 선박인 남산 8호도 포함됐다.

한국 국적의 제이홉은 2008년 국내 광성조선소에서 제작된 유조선이다. 이 배의 이동 경로를 살펴보면 동중국해 지역을 자주 이동하는 배이다.

당시 일본 방위성과 외무성은 해상자위대가 포착한 제이홉의 사진을 외교부에 전달하고 한국 정부에 문제제기를 했다. 특히 유엔 대북제재 위반행위인 선박 대 선박 교류(Ship-to-Ship-Transfer)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의심스러운 활동이 이뤄졌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불법환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당시 선박이 가지고 나간 기름의 양과 실제로 가지고 있는 양에 변동이 없어서 불법환적은 없었다고 결론이 났다”며 “그 전과 후 불법환적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 패널은 일본 해상자위대가 포착한 두 선박이 옆을 서로 맞대고 있었던 만큼 불법환적을 시도하다가 불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북한의 제재회피 움직임 중 하나의 사례로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 패널을 지냈던 한 소식통은 “당시 두 선박이 옆구리를 맞댄 시간이 짧지 않았다”며 “한국 정부는 의심스러운 선박 대 선박 교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공해상에서 선박끼리 나란히 서 있는 것 자체가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북제재 위반행위로 의심되는 사례로써 보고서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보고서는 철저한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감시공조체계의 중요성을 명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을 비롯한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8개 동맹국가들은 공해상 북한의 불법 환적 활동을 감시하는 감시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각 국가들은 해상초계기와 수상함 등을 동원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등 북한의 불법환적 행위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진 공해상에서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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