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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우 “靑, 혐의 안나오면 사생활까지 탈탈 털어”… 檢 참고인 조사 받아
-“靑, 억지식 협의내용 도출했어”
-“수사결과에서 진실 가려질 것”
-정치권, 靑 상대로 강도높은 비판

김태우 수사관.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했던 김태우 수사관이 3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김 수사관이 3일 오후 1시 16분 서울 동부지검에 출석한 자리에서 “16년 공직생활, 위에서 지시하면 그저 열심히 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했다”면서 “그런데 업무를 하던 중 휴대폰 감찰(을 하고), 혐의 내용이 안나오면 개인 사생활까지 탈탈탈 털어서 감찰하는 것을 보고 문제의식을 느꼈다”고 폭로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또 “감찰 내용을 가지고 봐준 것은 청와대 직원들이다. (공익을 위한 행위는) 범죄가 아니다”라면서 “동부지검에서 청와대의 이런 범죄행위가 낱낱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단, 자신의 비리 혐의에 관련된 질문에는 “수사 결과(를 통해) 발표될 것”이라며 일축했다.

이날 김 수사관이 동부지검에 소환된 것은 제 1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ㆍ박형철 비서관ㆍ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기 때문이다.

동부지검 측은 사건을 형사 6부에 배당했다. 지검 관계자는 “오늘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모두 확인해볼 생각”이라며 “원칙적으로 (사건을) 비공개 소환 조사로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본인이 (소환 사실을 변호사를 통해) 밝혔다”고 했다.

앞서 김 수사관은 검찰 소속으로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파견 근무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윗선(특감반장ㆍ 비서관ㆍ민정수석)’의 지시로 대민간인 관련 첩보 수집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작성 의혹 등도 추가폭로했다.

김 수사관의 감찰을 담당했던 대검찰청 감찰본부 측은 김 수사관이 청와대 재직 시절 비리혐의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은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은 비리혐의자”라면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현재 이 사건은 수원지검에 배당된 상황이다.

야권은 이에 청와대에 대한 강도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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