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채동욱 혼외자 뒷조사 지시 혐의’ 남재준 1심 무죄
-법원, “첩보 검증 지시하거나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다”
-혼외자 개인정보 확인 지시한 서천호 전 차장은 집행유예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4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좌영길·이민경 기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불법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75)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 성창호)는 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서천호(58) 전 국정원 2차장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남 전 원장은 2013년 6월 채 전 총장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정보를 접하고 국정원 정보관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당시 초등학생이던 혼외자의 학교 생활기록부가 외부로 유출되는 등 개인정보가 무단 열람됐다.

재판부는 국정원 첩보를 서 전 차장이 먼저 검증을 지시한 뒤에야 남 전 원장에게 보고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진술 내용에 비춰보면 서 전 차장의 혼외자 첩보 검증 지시를 남 전 원장이 명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첩보 검증은 반드시 원장이 승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차장이나 부장이 승인해도 된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정부 첫 검찰총장이었던 채 전 총장은 혼외자 파문으로 결국 조기 사임했다. 당시 검찰은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중이었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면서 청와대와 마찰을 빚었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면 정부 정통성에 금이 가는 상황이었다. 청와대는 법무부를 통해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을 적용하라는 의견을 냈다. 채 전 총장이 물러나면서 당시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현 서울중앙지검장과 부팀장 박형철 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직접 수사를 하지 않는 부서로 발령나고 사실상 좌천 인사를 겪었다.

법원은 다만 채 전 총장의 혼외자 파문이 국정원 공작에 의한 것이라는 증거는 찾을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취득이 그 무렵 국정원 수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에서 이뤄진 게 아닌가 의심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정한 목적이 충분히 증명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4년 국정원이 검찰 수사에 대비해 테스크포스(TF)팀을 만들고도 채 전 총장의 혼외자 문제가 논의된 정황이 없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혼외자 존재를 처음 대중에 알렸던 조선일보 보도 출처가 국정원이라는 자료도 찾을 수 없다고 결론냈다.

jyg9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