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발의안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인의 안전을 위한 비상벨, 비상문 또는 비상공간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유명을 달리한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발인식이 엄수된 4일 오전 임 교수의 영정이 서울 종로구 서울직십자병원 장례식장을 떠나고 있다. 왼쪽 사진은 임 교수의 동료인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발인식에 참석해 눈물을 흘리는 모습. [연합뉴스] |
또 설치 비용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일부 대형병원 제외하면 대다수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피신할 수 있는 비상문이나 비상공간 또는 위험한 상황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비상벨 등이 없어 의료인의 안전이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응급의료법 개정안’과 동일한 수준으로 의료인 상해행위 등의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또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조항을 삭제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