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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인 비상공간 설치...임세원法 나왔다
[헤럴드경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병원에서 의료인 안전보장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발의안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인의 안전을 위한 비상벨, 비상문 또는 비상공간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유명을 달리한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발인식이 엄수된 4일 오전 임 교수의 영정이 서울 종로구 서울직십자병원 장례식장을 떠나고 있다. 왼쪽 사진은 임 교수의 동료인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발인식에 참석해 눈물을 흘리는 모습. [연합뉴스]

또 설치 비용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일부 대형병원 제외하면 대다수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피신할 수 있는 비상문이나 비상공간 또는 위험한 상황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비상벨 등이 없어 의료인의 안전이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응급의료법 개정안’과 동일한 수준으로 의료인 상해행위 등의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또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조항을 삭제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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