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윤창호법’ 왜 만들었나…음주 뺑소니에 역주행·추격전, 경찰은 신호대기 중 ‘쿨쿨’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지난해 10월 2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윤창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자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더구나 최근 들어 발생한 음주운전 사례를 살펴보면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역주행하고, 시민의 신고로 뺑소니 범이 검거되는가 하면, 현직 경찰관이 술에 취해 신호대기 중 잠을 자는 일까지 벌어졌다.

5일 전남 해남경찰서에 따르면 4일 오후 10시께 해남군 문래면의 한 장례식장 앞 도로를 역주행 하던 김모(68) 씨가 마주 오던 유모(36) 씨의 승용차 등 3대와 잇따라 충돌해 유 씨 등 3명이 다쳐 병원서 치료 중이다.

특히 김 씨는 사고가 나기 전 문래면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고 도주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식당 주차장을 빠져나와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역주행을 시작해 10km를 달려 장례식장 앞에서 마주오던 차들을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

경찰은 20여 분만에 김 씨를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체포했으며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정지 수준인 0.092%로 만취 상태였다.

같은 날 부산에서도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20대 남성이 시민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이날 0시 54분께 광안대교 일대에서 “흰색 투싼 차량이 비틀거리고 난폭 운전을 하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한 시민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약 10㎞ 떨어진 부산진구 문전교차로 일대에서 신호대기 중인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발견하고 순찰차로 도주로를 가로막았다. 운전자 A(28)씨는 차량을 버리고 도주를 시도했지만, 곧바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1% 이상)을 넘는 0.128%로 나타났다.

또한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에 잠이 든 사건도 있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에서 잠든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김모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 경위는 술에 취한 채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0시20분께 상당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다. 신호대기 중 잠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김 경위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9%였다.

‘윤창호법’시행으로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으로까지 처벌이 강화된 가운데 최근 대전지법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