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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부터 주민증 사진, 귀·눈썹 안보여도 돼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다음달부터 주민등록증에 귀, 눈썹 안보이는 사진을 써도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2019년 달라지는 안전, 민생, 행정서비스 관련 제도 10가지를 선정해 6일 소개했다.

주민등록증 사진은 기존엔 ‘귀와 눈썹이 보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이번에 빠졌다. 2월부터 완화된 요건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다. 가로·세로 길이는 기존 ‘3㎝·4㎝ 또는 3.5㎝·4.5㎝’에서 여권과 같은 ‘3.5㎝·4.5㎝’로 단일화한다.

이와 함께 내비게이션에서는 4월부터 고속도로 정체 구간을 음성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행안부는 “정체 구간 후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량 추돌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내비게이션 업체들과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6월부터는 하천 둔치 주차 차량 강제견인 정책이 시행된다.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차량 침수 징후가 보이면 둔치 주차 차량 소유자 등에게 대피명령을 내리고 부득이하면 강제견인까지 하게 된다.

승강기 안전인증 의무화,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 등 다른 안전관련 정책도 도입한다.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이달부터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장기임대다가구주택 재산세 감면 제도가 신설되고 지역 내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인 ‘지역사랑상품권’은 올해 총 2조원 어치 발행된다.
지방공공기관 통합채용정보포털 운영, 주민등록표 등·초본 전자증명서 발급 등 행정서비스도 개선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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