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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뮤지컬 배우 손승원,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警, “음주사고 재판中…엄중 철퇴 필요”
-“동승자 정휘는 불기소 의견 檢 송치”
-배우 손 씨, 윤창호법 적용 1호 연예인


손승원 관련 자료사진.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음주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뮤지컬 배우 손승원(29) 씨에 대해 경찰이 강력한 철퇴를 내렸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음주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손 씨에 대해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얼마전 음주사고를 내 재판을 받고 있던 손 씨는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26일 오전 4시께 당시 무면허 상태였다.

손 씨는 이날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다 시민들의 제지로 경찰에 붙잡혔고, 지난 2일 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됐다. 손 씨는 이날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하다 실패하자 운전석에 승차했고, 시동을 걸고 약 1분여 만에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차량에 함께 탑승해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았던 동승자 배우 정휘(28) 씨의 경우는 검찰에 불기소 의견 송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는 손 씨의 운전을 완곡하게 만류했다”면서 “손씨가 공연계의 선배이고 운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사고가 발생해 적극적으로 제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씨와 정 씨는 윤창호법의 첫 적용을 받는 첫번째 연예인이 됐다. 윤창호법은 앞서 지난해 9월께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세상을 떠난 故 윤창호 씨의 이름을 딴 개정안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음주운전 처벌 가중 방안이 담겨있다.

경찰 관계자는 “손씨가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불과 일주일만에 또 다시 만취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윤창호법 통과로 음주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만큼 특가법상 도주치사상죄의 법정형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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