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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지사 재판 이번주 시작…‘공선법 위반’ 여부 관건
-10일 첫 재판…강제입원 필요성 여부 공방 전망
-공선법 위반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지사직 상실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친형을 강제입원시킨 혐의를 받는 이재명(55) 경기도지사에 대한 재판이 이번주 시작된다. 이 지사 측은 실제 친형이 정신병력이 있었다는 주장을 펼치는 한편 검찰이 적용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는 데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 최창훈)는 10일 오후 2시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14일과 17일에도 공판기일을 잡았다.

정치적으로 논란이 됐던 강제입원 절차는 재판에서도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지난달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양동훈)은 이 지사를 기소하면서 이 부분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 지사의 친형이 성남시청에 악성민원을 반복해서 제기하자, 2012년 4월 당시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를 시켜 강제입원 조치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 지사가 당시 성남시장의 직위를 이용해 강제입원을 위한 공문서 작성 등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같은 사실을 전제로 지난 5월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게 허위라고 판단하고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혹은 징역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이 지사는 여전히 강제입원 필요성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형인 재선 씨가 피해망상을 수반한 조울증을 앓았고, 자살기도와 고의 교통사고 유발, 가족 폭행 등 여러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입원을 시킬 수 밖에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사정이 있었던 만큼, 방송토론에서 발언도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한다.

이 지사가 선거 과정에서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과 관련해 나는 검사를 사칭한 적이 없다’고 한 발언도 진위 여부를 가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지사가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기 때문에 이 발언이 거짓말이라고 판단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수익금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데도, 선고공보에 ‘성남시는 개발이익금 5503억을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고 기재한 혐의도 받는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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