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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질환 환자, 본인 동의 없인 관리 힘들어”…가족들 하소연
-“환자가 센터 거부하는데 억지로 데려가기 어려워” 딜레마
-“병원과 지역 센터 연계 강화할 방안 마련해야”


외래 진료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빈소가 2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서울적십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제공=연합뉴스]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정신질환 환자의 인권을 강화하는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되면서 강제입원 환자는 큰 폭으로 줄었지만 병원 밖 환자를 위한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에서 중증 정신질환 환자를 제대로 추적 관리하지 않는다면 ‘제2의 임세원 교수’ 사건을 막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4월 기준 타의에 의한 비자의입원 비율은 37.1%로 조사됐다.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전인 2016년 12월 61.6%에 비해 24.5%p 감소했다. 전체 입원 환자 수도 2016년 말 6만9162명에서 지난 4월 6만6523명으로 3.8% 감소했다. 문제는 병원을 나온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강제 입원 환자의 수가 줄어든 것은 지난 2016년 헌법재판소가 보호의무자 2명과 전문의 1명의 동의 하에 정신질환자를 보호 입원시킬 수 있게 하는 정신보건법 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다. 이에 따라 정신질환환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신질환 환자의 입원 요건은 강화돼 왔다. 입원에 동의하는 전문의의 수를 1명에서 2명으로 늘렸고 2명은 서로 다른 의료기관에 소속된 전문의여야 한다.

문제는 병원 밖 환자들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는 미흡하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중증 정신질환자 5만4152명 중 퇴원한 지 한 달 안에 한 번이라도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는 63%에 불과했다. 약 2만명의 중증 정신질환자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셈이다.

현재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법에 따르면, 정신질환 입원 환자들은 퇴원 사실을 정신건강 복지센터와 보건소에 통보해야 하지만 이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자연스럽게 환자들은 병원에서 나와도 지역 센터에 알리지 않는다.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데 사각지대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다. 조울증을 앓고 있는 동생이 있는 윤모(42) 씨는 “작년에 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여러번 시도해 병원에 입원했고 퇴원했다. 예방을 위해서라도 지역센터에서 관리를 해줬음 했지만 동생이 동의하지 않아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복지부는 정신의료기관장이 ‘환자의 동의’ 없이도 퇴원 환자의 정보를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병원을나온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된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근호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사업과장은 “환자가 병원에서 입원과 치료를 마쳤을 때 지역사회와 센터가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면, 환자가 병원을 나와서 외래진료를 잘 받고 있는지, 필요한 사회적응 훈련이 있는지 등 맞춤형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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