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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양승태·김앤장 독대’ 내부 문서 확보...‘스모킹 건’ 될까
-재판과정 관련 ‘친화적인 방향’ 협의… 관련 진술도 확보
-재판 내용 누설했다면 비밀 누설 혐의 처벌 가능성도

[헤럴드경제=이승환·문재연 기자]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피고 측 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재판 내용을 의논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검찰이 확보했다. 11일 대면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재판 방향을 왜곡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015년~2016년 강제징용 소송 절차 등을 논의하기 위해 양 전 대법원장과 한상호 김앤장 변호사가 세 차례 이상 만났다는 내용이 언급된 김앤장 내부 문건을 최근 확보했다. 검찰은 해당 문건과 관련해 한 변호사의 진술도 받아낸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한 자료 가운데 양 전 대법원장과 일반당사자인 전문기업 측 사이에 재판진행과 관련해 친화적인 방향으로 협의한 내용이 포함된 것은 맞다”며 “구체적인 문건의 제목과 내용을 확인해 줄 수는 없지만 참고인 조사를 통해 문건과 관련된 변호사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번 문건에는 대법원이 강제징용 소송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계획도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을 지연시키고, 일본 전범 기업에 배상책임이 없다는 쪽으로 기존 대법원판결을 뒤집는 데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김앤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당시 해당 문건을 확보했다. 김앤장 고문이었던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 등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과 만나 소송을 논의한 정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차장은 이미 양 전 원장의 의중을 포함한 소송 정보를 외교부에 전달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이번에 문건이 나오면서 (양 전 대법관의) 혐의를 입증하고, 최소한 기소하는데 유의미한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재판으로 넘겨지면 문건에 담긴 내용이 직무상 비밀로써 구체적으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느냐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오는 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당시 법원행정처장은 판사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에 자필로 결재한 사실도 드러난 바 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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