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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검찰, 장애아동 폭행 교남학교 교사 8명 무혐의 불기소
- 검찰, “학대 고의성 없어…12명 중 4명만 기소”
- 장애인 전문가, 학부모 회의 거쳐 만장일치로 결정
- 오는 29일 서울 남부지법서 첫 재판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장애인 특수학교인 교남학교에서 장애 아동들을 폭행하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교사 12명 중 8명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돌발행동을 하는 장애아동을 돌보는 특수학교의 특성상, 교사들의 물리적 접촉을 모두 아동학대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 남부지검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및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교남학교 교사 오모(39)씨 등 8명을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구속 송치된 교사 이모(46) 씨 등 4명은 기소됐다.

검찰은 검찰 내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와 장애인 전문기관, 특수학교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시민위원회를 열어 기소여부를 검토한 결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수차례의 회의 끝에 장애인 특수학교의 특수성과 전후 사정 등을 고려해 거의 만장일치로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다수의 교남학교 학부모들도 해당 교사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8명의 교사를 불기소한 가장 큰 이유로 장애인 특수학교의 특수성을 지목했다. 검찰은 특수학교 교사의 물리적 통제를 고의적인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표면적으로 아이에게 물리적 접촉을 한 것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돌발행동을 보이는 아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러한 행위가 아이에게 학대를 가하려는 의도로 볼 수 없고 오히려 다른 학생의 안전을 위한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후 상황, 장애아동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특징 등을 모두 고려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돼 기소된 이 씨 등 교사 4명은 오는 29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7월 20일 이 학교 학생 A(13) 군이 교사로부터 폭행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같은 해 10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이 씨를 기소의견으로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교사 11명을 아동학대 및 방조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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