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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전 지사 오늘 항소심 마무리
-증인ㆍ피고인신문 뒤 오후 검찰 구형 의견 밝힐 예정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9일 사실상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홍동기)는 이날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연다. 오전 증인신문과 오후 피고인신문을 각각 비공개로 진행하고 이후 결심 과정을 공개한다.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의견과 안 전 지사 측 최후진술을 들은 뒤 다음 달 1일 선고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한 안 전 지사는 혐의 인정 여부와 최후진술 내용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비공개 법정 취지에 따라 제가 말씀드릴 수 없다”고만 답하고 법정으로 향했다.

항소심에서도 피해자 김지은(34) 씨의 진술이 얼마나 믿을만 한 지가 유무죄를 가를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뒷받침하는 증거나 진술이 굉장히 많음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안 전 지사 측은 “이 사건을 권력형 성범죄로 규정하고, 사회적 파장이 크다고 해도 범죄 성립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진술한 내용이 관련자들의 증언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 씨를 상대로 2017년 7월 29일부터 지난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4차례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와 김 씨 사이에 업무상 위력 관계가 있다고 보면서도 성관계 강제성을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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