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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제 잠 못잤으니 불필요한 말 하지 마라”…일부 판사 고압 태도 여전
-서울변회, 2018 법관평가
-“더러운 사건 왔다” 막말에 “1분 안에 변론하라”…방어권 침해사례도
-우수법관은 21명으로 지난해보다 7명 늘어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어젯밤 한숨도 잠을 자지 못해 너무 피곤하니 불필요한 말은 하지 말아라.”

일부 판사들이 법정에서 고압적인 언행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축시키는 구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16일 발표한 ‘2018년 법관 평가’에 따르면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5명의 평균 점수는 58.14점으로, 우수법관 21명의 평균점수인 96.02점보다 38.12점이나 낮았다. 이번 평가에는 서울변회 소속 1만 5900명 중 2132명이 참여했다. 평가받은 법관은 2462명으로, 이중 5명 이상의 회원으로부터 평가받은(유효평가 대상) 법관은 1111명이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하위법관으로 지적된 A판사는 무죄를 주장할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한 사례로 꼽혔다. A판사는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자 구속시킨 후 재판을 진행하거나, 또 다른 피고인의 무죄 주장에 대해서는 “내가 오늘 구속영장을 써왔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 잘 생각해보라”는 취지로 사실상 협박을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A판사는 2개의 사건에서 ‘재판부를 교체해달라’는 기피신청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인에게 변론시간을 1분으로 제한하고 시간을 초과하면 발언을 강제로 중단시킨 사례도 있었다.

사건 당사자나 소송관계자에게 고압적인 언행을 일삼는 경우도 많았다. 판사가 “왜 이렇게 더러운 사건들이 오지”라며 변호인의 증거신청에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밖에 충분한 변론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사건에 대한 예단을 드러내거나, 판결문에 피고와 원고, 법조문 내용도 다르게 쓴 판결문을 받아 충분한 사실관계 검토없이 재판이 진행된 판사들도 하위법관에 선정됐다.

반면 당사자의 말을 경청하거나 충분한 변론 기회를 보장한 판사, 상세하고 합리적인 설명을 토대로 판결을 납득시킨 판사들은 평점 95점 이상의 우수법관으로 뽑혔다. 우수법관은 지난해 14명보다 7명 많은 21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김배현 서울중앙지법 판사와 유성욱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는 평균 100점을 기록했다. 우수법관으로는 △김종호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송승우 수원지법 부장판사 △이영창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선정됐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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