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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소호흡기 착용불구 질식사… 아파트 공사현장서 작업자 2명 사망
-警, “모닥불 피우고 작업하다 변고”

공사장 관련 자료사진.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16일 오전 6시 43분께 시흥시 대야동 소재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사장 작업자 김모(52) 씨와 임모(50) 씨가 숨진 채 발견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두 작업자가 발견된 장소는 공사현장 41층 밀폐된 공간이다. 경찰은 두 작업자가 드럼통에 모닥불을 피우고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작업 중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면서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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