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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과거사위 “신한 남산 3억 사건, 형식적 조사 끝 면죄부”
-과거 검찰 수사 당시 검찰권 남용 확인
-라응찬 등 허위 고소 및 위증 ‘봐주기 수사’, 신상훈 겨냥 ‘편파 수사’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신한금융지주 측이 3억원 상당의 당선축하금을 건넸다는 ‘남산 3억원’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검찰권이 남용됐다는 공식적인 결론이 나왔다. 이번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은 정·금 유착과 허위 고소를 주도한 의혹을 받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을 조만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남산 3억원 제공 등 신한금융 사건’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 받고, 사기업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기획성 고소를 용인한 채 ‘편파수사, 봐주기 수사’로 일관한 ‘검찰권 남용 사례’를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남산 3억원 사건은 신한금융지주가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인 2008년 2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지시로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누군가에게 정치자금으로 의심되는 돈 3억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은 2010년 당시 라 전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임직원 7명을 이희건 신한금융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15억6600만원을 횡령해 비자금으로 유용했다는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과거사위는 라 전 회장 등이 신 전 사장을 축출하기 위해 허위 고소했고, 검찰은 라 전 회장 측에 영합해 편파적인 수사와 기소를 했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에 따르면 라 전 회장과 이 전 행장 등이 무고 정황이 의심되고, 자신들의 고소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진술 또는 위증을 했지만 검찰은 이를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 과거사위는 “이희건의 진술 내용에 따라 신상훈이 횡령 혐의를 벗을 수 있었음은 물론 오히려 신한은행 측이 무고로 처벌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며 ”과거 수사팀의 이희건에 대한 조사의지 부재는 그 자체로 중대한 과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과거사위는 불법 정치자금 내지 뇌물로 의심되는 비자금 3억원이 남산에서 정권 실세에게 전달됐다는 구체적인 의혹이 제기됐지만,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제대로 하지 않고 형식적 조사 끝에 면죄부를 주는 등 심각한 수사미진 사항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당시 주임검사가 신 전 사장 측에 공탁을 종용하며 재차 불리한 방향으로 공탁서의 문구 수정을 요구한 점도 권한 남용으로 판단했다.

과거사위의 재수사 권고를 받은 남산 3억원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노만석)가 수사 중이다. 검찰은 최근 신한은행 부실장을 지낸 송왕섭(현 신한은행 미국 LA지점장) 씨와 신 전 사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박중헌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신 전 사장을 역시 참고인으로 불러 한 차례 조사했다. 박 씨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과거 진술한 내용 대부분을 다시 검찰에 가서 말했다”며 “이제는 라 전 회장 등 과거 신 전 사장을 고소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단계”라고 말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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