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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명이상 대형 유치원, 3월부터 에듀파인 도입
- 에듀파인 거부 대형유치원 정원감축 등 행정 제재 검토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오는 3월부터 원아 200명 이상인 대형 유치원은 국가 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도입해야 한다.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유치원에 대해서 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에듀파인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3월부터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을 대상으로 에듀파인을 도입하기로 했다. 200명 미만 유치원이라도 에듀파인 도입을 희망하면 제공하기로 했다.

현원 200명 이상인 대형 유치원은 지난해 10월 정보공시 기준으로 유치원 총 4090곳 중에 581곳(14.2%)이다. 서울 52곳, 경기도 196곳, 경남 73곳, 부산ㆍ인천ㆍ대구 37곳 등이다.

교육부는 전문 회계인력 없이 원장이 회계를 관리하는 유치원이 많은 현실을 고려해, 현재 10여개에 달하는 메뉴를 예산 편성ㆍ집행, 결산 등 세 가지 기능 위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유치원 회계연도가 매년 3월1일에 시작하는 점을 감안, 예산 편성 기능부터 2월 중순에 개통하고 수입 관리 및 지출 기능은 3월1일에 개통한다. 결산 기능은 4월에 개통한다.

교육부는 이렇게 간소화한 에듀파인을 1년간 운영한 다음 현장 개선 의견을 수렴, 내년 3월 차세대 에듀파인 도입 때 보완할 계획이다. 내년 3월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이 의무화된다.

다음달부터는 시ㆍ도교육청별로 사립유치원 연수를 시작한다. 회계 전문성을 가진 교육청 인력과 초ㆍ중등 에듀파인 강사들이 강대표 강사로 나선다. 에듀파인 컨설팅단을 운영해 사립유치원에 회계업무 관련 컨설팅을 제공하고 국ㆍ공립 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멘토ㆍ멘티 연결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대형 사립유치원에는 정원 감축 등 가능한 행정처분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도 에듀파인 의무화 대상으로 바꾸는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등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해당 법령이 3월 시행되면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유치원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해진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에듀파인 도입은 유치원 운영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라면서 “유치원이 학교로서의 책무성을 강화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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