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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호견 살처분 논란’ 박소연 대표, 형사처벌 가능할까
사기죄·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수사

동물보호단체 케어(care)의 박소연 대표가 ‘구호견 살처분’을 지시했다는 내부 직원의 폭로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박 대표는 형사 고발을 당해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처벌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안을 알린 내부고발자 측 법률대리인은 오는 18일 박 대표를 상습사기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16일 밝혔다.

상습사기는 박 대표가 애초에 정해진 용도대로 쓸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후원금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형사사건 변호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후원금 모집 명목과 후원금의 실제 사용이 다르게 나타나는 업체들은 많다. 대부분의 금액을 피후원자에게 쓴다고 광고를 해놓고 내부 사업비로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걸 모두 사기로 분류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형로펌의 다른 변호사도 “동물 구호활동을 하나도 안하면서 하는 것처럼 돈을 받았으면 기부금 사기에 해당할 테지만 이 경우에는 동물 구호활동을 하면서 그것에 반하는 일부 행동을 한 것”이라며 “그 단체가 동물 구조활동을 전혀 안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마다 안락사한다는 사실을 알았어도 기부할 사람이 있었을 것이므로 사기 성립 여부를 딱부러지게 말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케어의 동물관리국장 A씨가 박 대표 지시로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구조 동물 수백마리가 살처분 됐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안락사는 동물이 소생 가망이 없을 때 실시하는데, 케어에서 살처분한 동물 중에는 건강한 동물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이 경우 박 대표가 약물을 이용해 ‘안락사’시켰다고 주장하면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민경 기자/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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