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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만公 vs 인천시 엇갈린 목소리...인천항 제1여객터미널 개발 ‘난항
市, 난개발 우려 건축허가 제한
공사, 부지매각 차질…사업 제동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이하 제1터미널)이 공공기관의 이견으로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중구 주민의 의견을 담은 다자간 협의를 통해 당초 계획데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인천광역시는 난개발 우려로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인천항만공사는 제1터미널 부지 5만3253㎡를 매수자가 도시계획시설(항만)을 폐지하는 절차를 전제로 하는 조건부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제1터미널이 오는 12월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로 이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항만공사는 올 1ㆍ4분기 내 제1국제여객터미널 부지 매각 공고를 낼 계획이다.

제1터미널 부지가 민간업체에게 매각되면 현재 항만으로 돼 있는 토지이용계획은 해지된다.

이에 인천시는 항만공사의 부지 매각 후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공동주택 건립 등 무분별한 개발을 우려했다.

따라서 지난 9일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을 포함한 남항과 내항 주변 지역 건축 허가를 제한하는 공고를 냈다.

인천시는 항만 인근에 건립된 주거시설로 인한 항만업계와 주민 간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 허가를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항만공사는 지난 2015년부터 인천시와 중구, 중구의회, 주민대표 등이 제1,2국제여객터미널 활용방안 수립을 위한 민ㆍ관ㆍ공 합동TF팀을 구성하고 14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이미 결정한 사항을 인천시가 일방적으로 제동을 걸고 있다고 주장했다.

항만공사는 수년간 협의를 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담아 추진해 온 사업이라며 인천시의 건축허가 제한구역 지정 철회 를 요청했다.

항만공사 관계자는 “주상복합건물을 건립한 이익금으로 현재 협소한 연안부두 어시장을 새로 조성할 계획인데 주거시설 건립을 막으면 사업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기존 계획 이행을 위해 건축허가 제한구역 지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 옹진군은 “항만 공공시설을 매각하기 보다는 시설을 보완하고 발전시키 것이 국민 편의 중진에 부합하다”며 “항만공사는 항만 발전은 염두에 두지 않은 채 매각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인천=이홍석 기자/gilb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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