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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고 3일 남겨놓고 “선처해달라”…서영교 의원의 노골적인 재판 민원
-서영교 의원, 지인 아들 강제추행 미수에 선처 요구
-임종헌, 행정처 심의관에 “동기 판사에게 민원 전달하라” 지시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선고를 3일 남겨둔 재판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법원에 선처를 요구하는 등 노골적인 ‘재판 민원’을 한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확인됐다.

17일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의 추가기소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서 의원은 2015년 5월 18일 국회에 파견 중이었던 김모 부장판사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의 의원실로 불렀다. 2012년 총선 때부터 연락사무소장 등으로 일하던 지인의 아들 재판을 언급하기 위해서였다. 서 의원은 ‘서울북부지법에서 강제추행미수죄로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벌금형의 선처를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구체적인 죄명과 양형을 말했다. 판결을 불과 사흘 앞둔 시점이었다.

서 의원의 민원은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자들에게 전달됐다. 김 부장판사는 서 의원의 요청을 이메일로 임 전 차장에게 보고했다. 이후 이 내용은 임 전 차장과 문용선 당시 서울북부지방법원장(현 서울고법 부장판사)을 거쳐 이 씨 재판을 맡은 박모 판사에게 전달됐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최대 입법 과제였던 상고법원 도입을 염두에 두고 될 일선 법원장과 판사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봤다. 2014~2015년은 대법원이 상고법원 입법을 위해 사활을 걸던 시기였다. 2014년과 2016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서 의원은 당시 상고법원 설치를 담은 법안발의에 서명했지만, 법원 통과에는 유보적인 입장이었다.

임 전 차장은 서 의원이 청탁이 이뤄진 다음날 직접 문 당시 법원장에게 연락해 해당 재판에서 벌금형 선고를 포함한 변론을 재개해달라고 했다. 이후 문 법원장은 박 판사를 법원장실로 불러 ‘행정처에서 연락이 왔다. 내가 이런 것은 막아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 전 차장은 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을 통해서도 재판부 쪽에 청탁 내용을 재차 전달했다. 지시를 받은 심의관은 박 판사가 속한 재정합의부의 재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였다. 다만 박 판사는 실제 변론재개 신청서와 기일연기 신청서가 제출되자 문 법원장에게 ‘변론을 재개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기일에 선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 의원은 ‘재판 청탁’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다. 임 전 차장 추가기소 이후 “죄명을 바꿔달라고 하거나 벌금을 깎아달라고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언론에 전달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임 전 차장을 추가 기소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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