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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면 공포, 겨울방학에도 또?”…‘깜깜이 공사’에 학부모들 분통
-“여름방학 때 그 난리 겪고도 아직도…가이드라인 실태조사 해야”

[지난해 8월 신정초등학교 석면문제로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가 서울시교육청 앞 집회를 연 모습.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학교 석면 현장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라는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학부모들은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겨울방학에는 모니터단의 시민참여를 전면 배제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는 17일 “교육부에 학교 석면현장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과 “학교 모니터단을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학부모들은 유명무실해진 가이드라인을 개선하라며 교육부에 ‘긴급 가이드라인 실태조사’도 요구하고 나섰다.

이같은 요구는 앞서 2018년 여름방학 동안 학교석면공사를 실시한 전국 614개 학교 중 62.2%(382개)에서 고용노동부 안정성평가 최하위 D등급과 안정성 평가를 받지 않은 업체(49.7%)가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난 데 따른 요구다.

2018년 여름방학 기간 중 인천지역에서 석면공사를 한 학교 40곳 중 32곳에서 활동한 시민단체 모니터단은 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는  “모니터링 횟수 역시 제대로 된 조사를 하기엔 턱없이 부족했고, 논란이 됐던 초등학교는 단 1회 모니터링이 실시된 것으로 보고돼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여름방학 당시부터 제기됐던 문제점이 이번 겨울방학에도 반복되는 데다 시민단체의 참여 자체를 거부하는 학교까지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8 여름방학 공사에서 32개교 공사 중 단 4개 학교 공사에 시민단체모니터단이 참여했다. 그러나 2018년 겨울방학에는 모니터단의 시민단체 참여가 전면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학부모의 요청이 있는 학교에서도 학교장 선에서 시민단체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는 이에 “석면해체·제거 예정학교는 학부모, 교직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무적 사전 석면교육과 모니터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며 “학교석면공사 입찰참여 조건에 안정성평가 B등급 이상의 등급기준을 설정하고 불법공사업체와 작업자의 입찰 자체를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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