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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출 발생한 나라에 세금”…127개국 법인세 개편 추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전세계적인 법인세 개편을 추진한다. 기업이 있는 국가가 아닌 제품ㆍ서비스를 판매해 매출이 발생한 나라에 세금을 납부하자는 것이 새로운 제안이다. 다국적 기업들의 ‘역외 탈세’ 및 ‘조세 피난’을 막고, 대규모 소비 시장을 갖춘 미국과 유럽 각국의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뜻이 모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8면

2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은 OECD가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IT 기업의 소득을 어떻게 분배할 지와 관련, 네 가지 제안을 놓고 검토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OECD에 따르면 127개 국가는 지난주 디지털 기업으로부터 거두는 국가 간 세수를 분배하는 데 있어 새로운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현재로서는 기업이 인력을 고용하고 건물이 있으며 법인 등 자산이 위치한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닌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한 지역에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하자는 미국의 제안이 가장 힘을 받고 있다. 미국의 제안에 대해 파스칼 생-아망 OECD 조세담당 책임자는 “(법인세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라고 했다.

‘구글세’로 불리는 정보통신기술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려는 유럽국가들의 이해와도 맞아떨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해 3월 EU집행위원회는 기존의 법인세 체계 하에서는 디지털 기업이 제조업보다 낮은 법인세를 낸다는 분석 하에, ‘디지털세(digital tax)’ 신설 방침을 발표했다. 다만 미국은 전체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법인세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고, 유럽은 ‘디지털 기업’으로 한정하자는 입장이다.

OECD는 2020년 말까지 회원국의 합의에 따른 법인세법 개혁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OECD는 당초 법인세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됐던 디지털 기업 뿐만이 아니라 향후 모든 다국적 기업에 수정된 과세 체계를 적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파스칼 생 아망 OECD 조세담당 책임자는 “(법인세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라고 했다.

손미정 기자/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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