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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앞으로 미국처럼 체포시 ‘묵비권’ 고지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그동안 피의자 전환 후에 이뤄지던 경찰의 ‘묵비권’(진술거부권)고지가 앞으로는 체포와 동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경찰청은 11일 인권보호 강화와 절차적 정의 확립을 위해 그간 피의자신문 직전에 고지하던 묵비권을 체포 시부터 선제적으로 고지하여 피의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체포 시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묵비권에 대해서는 ‘체포 시’가 아닌 ‘피의자신문 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체포시에 묵비권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모든 국민은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진술거부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피의자들은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체포로 인한 심리적 위축상태까지 더해져 이를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이에 피의자의 방어권을 적극적ㆍ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체포 시부터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묵비권에 대해 피의자가 서면으로 재확인 할 수 있도록 체포 시 권리고지 ‘확인서’ 양식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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