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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금융지주사 자회사에 돈 빌려준 이자에는 세금 못 물려”
-금융지주회사-자회사 간 금전 대여, 은행업과 다르게 봐야 

대법원 로비[대법원 제공]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은 은행업무가 아니므로 여기에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신한금융지주회사가 서울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금융지주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을 융통하거나 중개해 수수료를 받는 은행업과는 다르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금융지주회사가 담당하는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에는 자금지원과 이를 위한 자금조달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지주회사가 은행업자 등의 개입 없이 자신이 지배ㆍ경영하는 자회사에 개별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순수한 이자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면, 소비세인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비과세사업을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은행법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을 융통해 그에 대한 수수료 성격의 대가를 받는 업무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한다. 다만, 이자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한다. 반면 은행업자의 개입 없이 금융지주회사 내에서 자금융통이 이뤄지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비과세사업으로 인정된다.

신한금융지주회사는 2013년 남대문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납입분 중 약 31억8266만원을 환급해달라고 청구했다. 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받은 대여이자와 배당금 수익, 예금이자는 은행사업에서 제외돼야 하며 애초에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남대문세무서는 14억2000만원만 환급했다. 대여이자의 경우, 은행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세해야 한다고 봤다. 신한금융지주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신한금융지주의 자금 대출행위는 은행업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대여이자를 비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또한 “신한금융지주가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자회사에 자금지원을 한 이상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에 해당한다”며 남대문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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