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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일대 여학생들 “남학생 사교클럽 파티서 성추행”…대학·클럽 상대 소송
성차별 금지 연방교육법 ‘타이틀 나인’ 위반 주장
“사교클럽, 남학생들 사회적 문지기로 승격시켜”

미국 코네티컷주에 위치한 예일대 캠퍼스. [AP]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미국 명문대인 예일대의 여학생 3명이 남학생 사교클럽 파티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이같은 사교클럽이 학부 사회를 지배하는 환경을 조성한 대학과 사교클럽 9곳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1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예일대 3학년 안나 맥닐(20·미술사 전공)과 라이 워커(20·천체물리학 및 아프리카계 미국인 연구 전공), 2학년 엘리아나 싱어(19·정치과학 전공)는 이날 코네티컷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예일대가 연방 기금을 지원받는 기관의 성차별을 금지하는 연방 교육법 ‘타이틀 나인(Title IX)’을 위반했고, 약속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계약을 위반했다고 고발했다.

이들은 또 남학생 사교클럽이 남성들에게만 공간을 제공해 연방의 ‘공정주거법(Fair Housing Act)’을 위반했으며, 대학과 사교클럽은 공공 시설 내 차별을 금지하는 코네티컷주(州) 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예일대 측은 학내에서 남학생 사교클럽이 주요 존재가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소장은 다른 친구들을 만나 친목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여학생들에게는 남학생 사교클럽 파티 외의 선택지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원고 학생들은 ‘인젠더(Engender)’란 학생 그룹의 일원으로 지난 3년간 사교클럽이 여성도 받아들이도록 노력해 왔다.

그러나 사교클럽들은 여성의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한결같이 거부했다.

원고 측은 예일대 사교클럽에 여학생들도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직업, 인턴십, 사회적 자본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주 및 강력한 교우 네트워크 같은 회원 혜택을 공유하도록 법원이 명령할 것을 요청했다.

소장은 “ 간단히 말하면, 사교클럽은 남성들을 사회적 문지기로 승격시키고 여성과 비(非)이원 학생들을 성적 대상으로 격하시킨다”고 강조했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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