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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핏줄 터지고 멍자국…80대 치매환자 폭행 의혹 요양병원장 1심 ‘무죄’
광주의 한 사립 요양병원의 병원장이 80대 치매환자를 폭행한 혐의와 관련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연합]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80대 치매 환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병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전기철 판사는 15일 상해·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장 A 씨와 의료재단에 무죄를 선고했다. 입원병동 CCTV 기록을 삭제한 혐의(증거인멸)로 기소된 요양병원 직원 B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연령과 피해 상태를 감안했을 때 A 씨의 주장처럼 안정시키려고 손으로 이마를 누르는 과정에서 멍과 각막 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B씨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개인정보 보호법상 위반으로 처벌받을까 봐 두려워 영상을 삭제했을 뿐 상해 사건은 몰랐다고 주장하나 삭제한 날짜에 대한 진술을 번복했고 다른 증인 진술,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 등과도 모순된다”고 판시했다.

요양병원장인 A 씨는 지난해 7월 입원 중인 80대 치매 환자 C씨의 눈을 주먹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C 씨가 다른 환자를 내보내려 병동 출입문 번호키를 누르는 것을 보고 C 씨를 진정시켜 침대에 눕히려고 손으로 이마를 누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C 씨와 가족들은 약한 충격으로는 눈에 실핏줄이 터지고 심하게 멍이 들 수 없다며 C 씨가 보호실에 격리돼 폭행당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C 씨의 혈소판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조금 낮을 때도 있었지만 평소 자연적으로 멍이나 부종이 발생한 적이 없는 것을 보면 외력으로 눈에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치매를 앓는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떨어지고 주먹으로 맞았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뼈 손상, 피부 찰과상, 망막 박리 등의 증상이 보이지 않아 폭행으로 인한 결과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도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 병원은 광주시가 위탁 운영한 곳으로, 폭행 의혹이 불거지면서 20년 넘게 이어진 위탁이 해지되고 다른 의료재단이 수탁자로 선정돼 운영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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