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故윤창호 사고 가해자 “1심 6년형 지나치다” 항소
[연합]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지난해 9월 음주운전으로 고(故) 윤창호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가해자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 역시 1심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박모씨(26)가 지난 18일 항소장을 법원에 냈다. 같은 날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25일 오전 2시25분쯤 부산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에서 술에 취해 BMW를 몰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윤씨를 충격해 숨지게 하고 윤씨의 친구 배모씨(21)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공판에서 종전 구형량(징역 8년)에서 2년을 가중해 10년형을 구형했으나 김동욱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판사는 지난 13일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박씨 측은 양형기준을 초과한 1심 형량이 과중하다는 내용의 ‘양형부당’을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피해자 유족 측은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는 판결이었다고 호소해 법원이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대법원 양형기준은 통상의 교통사고 치사사고 피고인에게 기본적으로 징역 8월에서 2년의 실형을 선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다만 △중상해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위법성이 중하거나 난폭운전으로 10대 중과실을 범한 경우 등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양형기준상 최대 징역 1년에서 3년의 형이 선고될 수 있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가 2개 이상 중첩돼야 기본형량 상한의 1.5배까지 가중이 가능해 최대 4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부산지법에서 선고된 1심 실형 6년은 대법원 양형기준 최대 범위인 실형 4년 6개월(음주운전·교통사고특례법상 10대 중과실이 중첩된 경우 등)을 벗어난 것이다.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판사 개인이 독단적으로 양형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어서 그 동안 하급심의 경우 대부분 양형기준을 준수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