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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청, UAE에서 지식재산 한류 확산과 보호에 박차
-한ㆍUAE 특허심사 대행범위 확대를 위한 MOU 체결 

박원주(왼쪽) 특허청장, 술탄 빈 사이드 알 만수리(가운데) UAE 경제부 장관, 알 쉬히 UAE 경제부 차관이 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서 K-브랜드 상품의 보호가 강화되고, UAE에 접수되는 특허출원 심사를 한국이 100% 수행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19일 UAE 두바이에서 술탄 빈 사이드 알 만수리(Sultan Bin Saeed Al Mansoori) UAE 경제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알 쉬히(Al Shihhi) UAE 경제부 차관과 특허심사 수행범위 확대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지재권 보호에 관한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먼저, 양국은 한국이 수행하고 있는 UAE 특허심사 범위를 기존의 신규심사 중심에서 중간 및 최종심사까지 모든 영역으로 확대한다는데 합의했다.

이는 UAE의 특허심사 전 과정에 한국이 참여한다는 의미로, 그간의 특허심사 협력 과정에서 보여준 한국의 특허행정 수준을 UAE측이 신뢰한 결과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양국은 중동 지역의 한류확산에 발 맞춰 지재권 보호에 관한 당국 간 공조를 강화한다는 데에도 합의했다.

이와 같은 합의는 한류에 편승해서 제3국에서 제조된 짝퉁 한국 상품을 마치 한국산 제품인 것처럼 현지에서 판매하고 있는 일부 외국계 유통기업에 대한 대응에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UAE에서 특허심사 수행범위를 확대한 것은 단순한 행정한류 수출에 그치지 않고 우리 기업의 해외지재권이 예방적으로 보호된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라며 “UAE 지재권 당국과 물샐틈없는 공조를 통해 메나(MENA -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지역에서 우리 지재권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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