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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수 ‘구속’ 전병헌 ‘불구속’…법정구속 ‘고무줄 잣대’
‘징역2년’ 안태근·김경수는 가두고
더 무거운 ‘5년실형’ 전병헌 불구속

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로 달라”
변호사업계 “판사 자의적 판단…
형량을 법정구속 기준삼아야” 주장



“피고인 사안이 중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1월23일 안태근 1심)

“구속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영장발부 안 하겠다. 항소해서 불구속상태에서 다퉈보는 점이 재판부 입장에서도 타당하다고 생각한다.”(2월21일 전병헌 1심)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을 끌었던 주요 재판에서 법정구속 여부를 두고 피고인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22일 법원 주요 사건을 종합하면 안태근(53) 전 검사장과 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 김경수(52) 경남도지사가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전병헌(61)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관진(70) 전 국방부 장관은 그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고도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대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전 전 수석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형량이 무거운데도 이례적으로 구속을 피했다. 법정구속된 안 전 검사장은 2년, 안 전 지사는 3년6월, 김 지사는 2년의 징역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의 경우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에 따라 피고인의 구속 여부가 달라져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속되면 피고인의 심리가 위축되고, 실제 변론전략을 짜는 데도 물리적 제약이 생겨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진다.

법원은 단순히 형량만으로 불공정하다고 지적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법정구속은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를 개별적으로 따지는 데서 편차가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법원 관계자는 “일반적인 피고인들은 실형을 선고하면 거의 대부분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잘 알려진 공인의 경우 도주 우려는 거의 없다고 보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를 따져본다. 적어도 두 요건 중 하나는 만족해야 법정구속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변호사업계의 시각은 다르다. 형사소송법 전문가인 김정철 변호사는 “법원이 피고인에게 방어권을 보장해주겠다면 다른 일반인들에게도 실형선고와 함께 불구속 결정을 내리는 일이 흔히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법정구속 가능성은 피고인이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만으로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단정하거나 증거인멸 여부를 자의적으로 재단하면 판단의 일률성이 사라진다”며 “형량을 법정구속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2년6개월 형을 선고받은 김관진 전 장관은 불구속이 가능하다고 보더라도,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전 전 수석은 구속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울지역에서 활동하는 다른 변호사도 “법에 법정구속을 정하는 명확한 기준이 안 정해져 있으니 판사 재량에 따라 고무줄처럼 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 전 수석은 국회의원 시절인 2013년 비서관 윤 모 씨와 공모해 GS홈쇼핑으로부터 대표이사의 국정감사 증인신청 철회 대가로 1억5000만원을, KT를 잘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원을 각각 한국e스포츠협회에 제공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징역5년에 벌금3억5000만원과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하고, 일부 다른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민경 기자/th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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