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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승태 풀려날까…‘재판개입 권한’ 유무 놓고 법리공방 예상
-내일(26일) 보석심문기일, 33일만에 외부에 모습 드러낼 듯
-보석 신청 사건 3건 중 1건 허가…직권남용 혐의 다툼 전망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71ㆍ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을 풀어줄 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다시 한 번 공방을 벌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 박남천)는 26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심문기일을 열고 석방여부를 검토한다. 석방 여부가 당일 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재판부가 심문 내용을 따져 결정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법정에 나서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보석 심문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양 전 대법원장이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지난달 24일 구속된 이후 33일 만이다.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는 비중은 높지 않다. 3건 중 1건 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한해 보석 허가율은 32.8%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이 접수한 보석 사건은 29건이고, 이 중 16건(38.1%)이 받아들여졌다. 그 전달인 지난해 12월에는 48건 중 12건만 허가됐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최고 결정권자로서 책임이 무겁고, 보석이 허가되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구속 상태로 재판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으며 불구속 재판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요 혐의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관련해서는 대법원장에게 일선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있는지 법리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법원조직법상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자인 동시에 전원합의체 재판장이 된다. 검찰은 이러한 점에 착안해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대법원장의 ‘재판사무’에 대한 직무감독권은 ‘재판행정사무’를 의미할 뿐”이라며 “마치 재판 자체에 대해 일반적인 지휘 감독권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은 전제부터 잘못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는 피고인에게도 사실관계 파악, 수사기록및 변론 방향의 검토 등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검찰이 작성한 수사기록은 20만 쪽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전과가 없고 만 71세의 고령으로 장기간 구치소에 구금되면 건강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점도 참작해달라고 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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