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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의무도입 법적 근거 마련…위반시 제재 가능
- 교육부, ‘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 개정안 공포

[헤럴드경제(세종)=박세환 기자] 오는 3월부터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25일 ‘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해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발표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따라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사립유치원은 회계 업무 처리 때 에듀파인을 사용해야 한다. 교육부는 우선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 581곳을 대상으로 에듀파인을 도입하고 내년 3월1일 모든 사립유치원에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의무대상 유치원 외에 에듀파인 사용을 희망한 유치원 123곳 등 모두 704곳에서 3월부터 에듀파인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만약 이를 도입하지 않는 유치원에는 유아교육법상 교육관계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유치원은 정원ㆍ학급 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적 재정지원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처음 시작하는 제도인 만큼 교육부와 교육청 모두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도입 자체를 거부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유치원에 대해 공정위, 경찰, 국세청과 함께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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