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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비 신용카드 자동납부 시행…분할도 가능
- 수업료ㆍ방과 후 학교 수강료ㆍ급식비 등

[헤럴드경제(세종)=박세환 기자] 올해부터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부모 부담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사정상 혹은 부담이 큰 교육비를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국ㆍ공ㆍ사립 모든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부모 부담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수업료와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방과 후 학교 수강료, 급식비, 체험학습비 등 모든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학교에서 지정한 은행에 계좌를 개설해 학부모들이 자동이체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제 카드사에 할부를 신청하면 고액 교육비를 분할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참여하는 카드사는 BC카드와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신한카드 등 4곳이다. 가맹점 수수료는 초ㆍ중ㆍ고 학교급과 학교별 규모에 따라 월정액 방식으로 학교나 시도교육청에서 부담한다.

학교가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가정통신문 등으로 안내하면, 학부모는 카드사에 교육비 납부를 신청하면 된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수납할 수 있어 회계 투명성이 강화되고, 행정업무도 경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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