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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 민원이 뭐길래”…여수 ‘쌍비읍(ㅃ)자’ 아파트 생길 판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전남 여수시가 아파트 건축승인을 앞두고 인근 주민들의 조망권 민원을 받아들여 여러차례 층수변경을 단행, 주변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아파트가 신축될 것으로 보여 시행사가 반발하고 있다.

여수시 등에 따르면 시행사 S산업개발은 신월동 일대 대지 2만5641㎡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24층, 전용면적 84㎡ 391세대 규모의 4개동의 건축승인을 받았지만 공사착공을 못하고 있다.

이 곳은 2017년 8월 첫 사업자가 경관심의를 받은 이후 이웃아파트 주민들이 조망권 침해를 주장하며 민원을 제기하자 이후 다섯차례나 설계변경이 단행됐고 시행사도 두번 바뀌는 등 곡절을 겪고 있다.

여수시는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시행사에 아파트 층수 하향 등 건축법 등을 기반하지 않은 합의서 작성을 종용, 전남도의 경관심의 및 건축심의 승인도 무시했다고 업체는 주장하고 있다.

시에서는 민원아파트 단지로부터 신축아파트를 30.5m 이격하고, 시야를 가린다고 주장하는 1개 라인을 19층에서 8층으로 층수를 낮춰 변경승인을 득한 후 사업을 진행토록 요구했다는 것이다.

2017년 건축허가 당시 최고층수는 24층으로 설계했지만, 시에서 주민민원을 수렴하면서 1개동에 24층, 8층, 16층, 11층이 뒤섞인 ‘쌍비읍(ㅃ)자’ 모양으로 설계되는 실정이다.

업체 관계자는 “여수시는 아파트 사업부지를 고도제한지역으로 선정하고 층수 상향이 될 수 없도록 조례를 변경해 사업시행자를 철저히 농락했다”며 “일부라인을 19층에서 8층으로 낮출 경우 건물외관이 흉물스럽고 사업성도 떨어지며 지금껏 설계변경 등의 부대비용만 10억원 이상이 지출돼 지금으로서는 착공이 어렵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시행사 측은 여수시가 주민민원을 지나치게 의식한 것은 주택법 제15조 및 18조에 의거해 도 경관 및 건축심의에 의해 승인된 것에 대한 건축법 시행령 제5조를 위반한 행정행위라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입장이다.

이에 대해 여수시 관계자는 “시행사 사업 주체가 중간에 변경되면서 주민 합의서를 이행키로 한 사안”이라며 “일부 라인의 층수를 낮췄지만 세대수는 소폭 늘었으며 흉물아파트란 말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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