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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성곤, 강력범죄 손배청구권 소멸시효 연장하는 법안 발의
-“강력범죄 피해자들 소멸되지 않는 권익 보장을”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위성곤 의원실]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강력범죄 피해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소시효가 폐지된 반인륜적 범죄 피해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10년,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30년으로 연장하도록 했고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했다.

이는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13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등 공소시효를 폐지한 것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살인ㆍ아동 성폭력 등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는 폐지됐지만 피해 배상을 받기 위한 민사소송에서의 소멸시효는 변함이 없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아동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성인이 되고 나서야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지만 현행 민법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는 범죄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범죄 발생일로부터 10년으로 한정하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지 20~30년 후 가해자의 중형이 확정되더라도 피해자가 피해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위 의원은 “반인륜적인 범죄의 공소시효는 보완되었지만 민사상 소송에 있어서 소멸시효 제도는 전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강력 범죄 피해자들의 소멸되지 않은 고통과 배상받을 권리를 법이라는 이름으로 소멸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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