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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세 창구’ 악용되는 모범납세자 제도…4년간 108명 자격박탈
-세무조사 유예 악용해 탈세 창구로 이용
-국세 체납ㆍ소득금액 적출 등이 대부분
-“사후검증 강화ㆍ가산세율 인상 적용해야”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사람에 한해 3년간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모범납세자’ 제도가 오히려 탈세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4년 동안 이를 악용하다 자격이 박탈된 모범납세자는 1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모범납세자 사후검증결과’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 2015년 사후검증을 처음 실시한 이래 지난해까지 모범납세자 부적격 판정을 받아 자격이 박탈된 사람은 108명에 달했다.

지난 2015년 36명이 자격을 박탈당한 뒤로 2016년 23명, 2017년 24명, 지난해에는 25명이 자격을 박탈당했다. 매년 20명 넘는 모범납세자가 적발된 셈이다. 유형별로는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이후 국세를 체납한 경우가 53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고, 소득 금액 적출(22명)과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11명), 원천징수 불이행(7명) 등이 뒤를 이었다.

국세청은 훈령에 따라 매년 ‘납세자의 날’에 개인과 법인 등을 대상으로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ㆍ납부해 국가재정에 기여한 자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자, 거래 질서가 건전한 사업자 등을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표창일로부터 3년간 세무조사 유예에서부터 납세담보면제, 공항 출입국 우대, 의료비 할인 및 금융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들 가운데 일부가 세무조사 유예의 특혜를 받는 동안 탈세 행위를 하거나 소득을 축소·신고하는 등 모범납세자의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국세청은 2015년부터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실제로 2017년 3월 3일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M사는 2017년 12월 가공세금계산서 수천만원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모범납세자 자격이 박탈되었다. 또한, 지난해 3월 3일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주식회사 A사는 법인세 수천만원을 체납한 사실이 밝혀져 모범납세자 선정이 취소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체납액이 없거나 일정금액 이상의 결정세액을 납부하는 등의 모범납세자 선발 기준은 마련돼 있지만, 잠재적 탈세자를 걸러낼 마땅한 장치는 없는 실정”이라며, “‘모범납세자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비도덕적 행위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제도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사후검증 강화는 물론 더욱 엄격한 가산세율 등을 적용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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