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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운법 통과 1주년…신용현 “세부 혁신지침 마련 집중”
-4일 한국화학연구원서 기념 세미나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신용현 의원실]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공운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통과 1주년을 맞아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4일 대전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연구목적기관 지정 추진경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1주년 기념 세미나를 열었다고 5일 밝혔다.

신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32년 연구생활 중 직접 겪은 연구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발의한 공운법이 국회를 통과한지 딱 1년이 됐다”며 “실질적인 연구기관의 자율성으로 연결 짓기 위해서는 향후 노력이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세미나는 지난달 기재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연구목적기관’ 지정 이후 첫 걸음”이라며 “연구기관의 세부 혁신지침 마련 등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첫 발제자로 나선 최지선 변호사는 “연구개발목적기관 지정 기준이 모호하다”며 “지정 기준의 객관성과 지정 절차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연구목적기관 별도의 혁신지침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이 갖는 보편 가치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구경영의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혁신지침 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은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이 좌장으로 심시보 기초과학연구원 정책기획본부장, 김보원 한국과학기술원 기획처장, 송재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미래전략부장, 김충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김인익 국방과학연구소 기획조정실장,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일자리혁신정책관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했다.

신 의원은 “공운법 외에 법에서 공공기관이 지켜야할 규정이 많은데, 그 중 연구목적기관에 맞지 않는 것은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연구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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