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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월급 외 소득 직장가입자, 건보료 추가납부는 합헌”
-“건보료, 사회ㆍ경제 상황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해야”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급여 외에 연간 72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직장인에게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하도록 한 ‘소득월액보험료’ 제도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이모 씨가 급여 외 소득에 건강보험료를 추가부과할 수 있게 한 국민건강보험법 71조에 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헌재가 이 조항에 대해 위헌여부를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씨는 건보료 추가 부담 기준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보수 이외의 소득은 파악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득의 유형과 발생시기 등이 서로 다르다”며 “이를 기준으로 월 소득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곤란하고,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현대 사회에서는 근로를 통한 보수 외에 소득을 취득하는 방법이 점점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다”면서 “어떤 소득을 보험료 부과대상으로 삼고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부과할 것인지는 경제현실의 변화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00년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해 온 이 씨는 추가 보험료를 내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소득월액보험료 제도는 2011년 도입됐다. 직장가입자가 이자나 사업소득 등 급여 외 소득이 연간 7200만 원 이상인 경우 급여에 대한 보험료 외에 추가로 소득월액보험료를 내야 한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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