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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다시 죄는 北제재고삐…개성공단 ‘숨구멍’은 남겼다
-상원, 양당 공동으로 ‘세컨더리 보이콧’ 법 재상정
-개성공단 재개 반대 조항은 삭제
-美 최소 20개 법, 22가지 ‘금지조치’로 北 제재망 구축

스티븐 비건(오른쪽)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5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2차 북미정상회담에 관한 비공개 브리핑을 마친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AP]

[헤럴드경제=윤현종 기자] 하노이 정상회담 국면 내내 ‘제재 해제는 없음’을 천명한 미국이 대북제재 고삐를 다시금 세게 쥘 모양새다.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기업과 개인에 ‘세컨더리 보이콧(3자 금융제재)’을 의무 부과하는 법안이 미 상원에서 재상정됐다. 지난해말 정식 표결이 불발된 지 3개월여 만이다. 다만 개성공단 재가동을 반대한다는 조항은 제외돼 우리 정부가 희망하는 남북경협을 향한 숨통은 열어놨다.

미국 상원 은행위원 크리스 밴 홀런 민주당 의원과 팻 투미 공화당 의원은 5일(현지시각) 북한의 국제금융 네트워크 접근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오토 웜비어 대북은행업무 제한법안’을 공동으로 재상정했다고 밝혔다. 법안 이름은 북한에 억류됐다 미국으로 송환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추모하는 차원에서 지어졌다.

밴 홀런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법안 재상정과 관련해 “북한이 핵 역량을 늘리려 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미국이 가만히 있어선 안된다”며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상황에서 의회가 선을 분명히 그어야 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투미 의원도 “북한의 변화를 위한 우리(미국)의 선택지는 얼마 없다”며 “그러나 경제 제재를 통해 북한 정권의 핵 관련 의지를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북한 관련 은행업무 제한법(Banking Restrictions Involving North Korea)의 약자를 따 ‘브링크 액트(BRINK Act)’로도 불린다. 핵심은 북한 정권과 거래하는 모든 해외 금융기관과 북한 정권을 돕기 위해 제재를 회피하는 개인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북한과 금융거래 등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ㆍ기업의 미국 내 외국은행 계좌를 동결한다. 관련 해외 금융기관의 미국 내 계좌 개설도 제한한다. 해외 금융기관은 북한과 계속 거래하거나, 미 금융시스템 접근을 유지하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북한의 석탄ㆍ철ㆍ섬유 거래와 해상 운송ㆍ인신매매를 돕는 모든 개인과 기업에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북한과 합작 회사를 만들거나 추가 투자를 통한 협력 프로젝트를 확대하는 행위도 유엔 안보리의 승인 없이는 금지하도록 했다. 이는 기존 국제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투미 의원실 측은 설명했다.

브링크 액트는 북한 도발이 이어지던 2017년 7월 상원에서 처음 발의됐고, 같은 해 11월 상원 은행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그러나 북미관계가 대화 국면으로 바뀌면서 1년 넘게 상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지 못하고 회기가 종료돼 지난해 말 자동 폐기된 바 있다.

다만 남북 경제협력까지 막고 있던 부분은 이번 재상정 때도 제외됐다. 개성공단 재개를 반대한다는 ‘의회의 인식’ 조항이다. 이는 2017년 최초 발의 당시엔 포함됐지만, 민주ㆍ공화 양당이 합의를 거쳐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브링크 액트를 포함, 현재 북한에 적용한 제재는 2018년 기준 ‘금지조치’만 최소 22가지로 확인된 상태다. 북한 경제ㆍ사회분야 거의 모든 것을 망라하는 이 금지초지는 13가지의 사유로 규정돼 있다. 미국은 제재의 영속성을 위해 최소 20개 법안을 독자적으로 제정해 관리하고 있다.

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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