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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업무보고] 금융위, 경제활력 ‘금융혁신’으로 살린다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지원
여신심사기준 담보→잠재력
기득권 허물어 핀테크에 개방
일자리 창출 기업엔 인센티브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금융위원회가 7일 내놓은 올해 업무계획의 방점은 ‘혁신 금융을 통한 경제활력 뒷받침’에 찍힌다. ‘혁신’, ‘신뢰’, ‘안정’의 3대 키워드를 중심으로 5대 추진 과제, 20개 핵심과제 58개 세부과제 등이 촘촘하게 짜여진 가운데서도 ‘혁신 금융’이 우선순위 최상단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의 올해 비전도 ‘활력이 도는 경제, 신뢰받는 금융’이다.

금융당국은 먼저 정책금융을 통해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혁신ㆍ중소기업에 원활한 자금지원 ▷모험자본 공급 저변 확대 ▷창업 생태계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경제 활력 뒷받침을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쏟아붓는다는 계획이다.

중소 조선-기자재, 자동차 부품업체 등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4조6000억원의 유동성이 공급된다. 중소ㆍ중견기업의 시설투자나 사업재편, 환경ㆍ안전투자 지원을 위해 3년 동안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부동산 담보, 재무성과 위주의 여신심사 관행을 탈피하고 기업의 성장가능성에 기반한 여신심사 인프라가 구축된다. 유망 스타트업 안착을 위해 5년 동안 총 190조원에 달하는 정책금융이 공급된다. 기업은행(100조원)과 신용보증기금(90조원)을 통해서다. 금융위는 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후속대책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핀테크, 데이터경제 등 신산업을 통한 금융혁신도 속도를 낸다. 오는 5월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가 끝나면 상반기에만 최대 6개 금융회사가 시장에 신규 진입하게 된다. 금융업 진입 요건 완화와 인가 체계도 정비된다. 전문적이고 특화된 금융회사가 만들어질 토대를 닦는 것이다.

금융규제 샌드박스(4월 법 시행), 데이터경제 규제 정비(신용정보법 개정), 간편결제 활성화(결제 인프라 혁신), 금융결제업 개편(2분기 전자금융업 규율체계 개편), P2P 대출 육성을 위한 법제화, 낡은 규제 혁파 등은 모두 핀테크 혁신을 집중 지원하는 차원에서 추진된다.

금융산업 영업 자율성을 확대해 카드사 컨설팅 업무를 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 시 비대면 방식을 허용한다. 4차 산업혁명,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각종 규제도 재정비의 일환이다. 또 파생상품을 다양화하고, 개인투자자 진입 규제도 완화된다.

금융당국의 일하는 방식도 바뀐다. 당국의 행정지도와 금융협회 모범규준을 전수 점검해 존속 필요성을 원점에서 검토한다. 검사, 제재도 수검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개선돼 저인망식 검사가 아닌, 핵심부문에 대한 취약점 진단을 통해 개선을 유도한다. 신사업분야 지원 등에서 발생한 과실(고의ㆍ중과실 제외)은 면책 및 감경이 적극 고려된다.

일자리 창출도 노린다. 고용우수기업에 정책자금(7조1000억원)이 지원되고 금융회사들의 일자리 창출 기여도를 평가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올해 공인회계사 최소 선발인원을 기존 850명에서 1000명으로, 보험계리사는 5년 간 총 500명을 추가선발하는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금융전문인력 공급도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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