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6일 항소심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나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는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법원의 조건부 보석 허가로 구속 1년 여 만에 자택으로 귀가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금 10억 원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한 언론 매체는 이 전 대통령 측이 서울보증보험에서 전체 금액의 1%인 1000만원의 수수료를 내고 발급 받은 보증서로 보석금 10억 원을 대체했다고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이 동결돼 아들 이시형 씨가 보증보험사를 찾아가서 수수료를 대신 납부하고 증권을 발급 받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증금 10억 원을 현금으로 낼 경우 재판이 끝난 이후 전액을 찾아갈 수 있지만 보증서를 사서 대체할 경우 보증보험 비용으로 쓴 1000만원은 재판이 끝나도 돌려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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