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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장 선거에 촉각 세우는 與野…‘대리전’ 양상에 과열까지
-‘지역표’ 상징하는 조합장 선거에 정치권도 관심
-각 정당, 당원 출마 권유ㆍ물밑 지원 등 모습도


[123rf]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오는 13일로 예정된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에 여의도 정치권의 관심이 뜨겁다. 내년 총선을 대비한 ‘표밭’으로 조합장 선거를 정의한 정치권이 특정 후보에 대한 물밑 지원까지 나서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과열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국 1344개 농ㆍ축협과 수협, 산림조합장을 뽑는 이번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 중 광역ㆍ기초단체 의원 출신 농ㆍ축협 조합장 후보는 120여 명에 달한다. 기초단체장 출신까지 더하면 130명을 넘어선다. 지난 6ㆍ13 지방선거와 20대 총선에서 패배했던 후보가 다시 조합장 선거에 나서는 지역도 적지 않다.

경기 지역의 한 농협 조합장에 출마한 A 후보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 의원 후보로 나섰다가 낙선했다. 이번에 다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A 씨는 “지역당에서 ‘현 조합장이 다른 당 출신’이라며 출마를 권유해 나서게 됐다”고 답했다. 지역 조합의 예산권과 인사권을 모두 휘두를 수 있는 조합장이 내년 총선의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역 시ㆍ도당에서 조합장 선거에 나선 당원을 지원하는 사례는 적지 않다. 조합장 선거는 다른 공직 선거와 달리 후보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에서는 “이른바 ‘물밑 지원’은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한 야권 지역당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 후보를 살펴보면, 與野 대결 양상을 보이는 곳이 대부분”이라며 “지역 조합장이 갖고 있는 표가 상당한데다 현실적으로 주변의 지원 없이는 선거운동이 어렵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라도 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과열된 분위기에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는 파열음이 계속되고 있다. 경북의 한 농협 조합장 선거에 예비후보로 나섰던 B 씨는 조합원 집을 돌며 20~50만원의 금품을 전달하다 지난달 25일 경찰에 구속됐고, 광주의 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던 C 씨는 악수하는 척 조합원들에게 현금을 건네는 모습이 CCTV에 찍히며 결국 입건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달 27일까지 전국에서 적발된 조합장 선거 관련 불법행위는 220건을 기록했다. 검거된 사람만 298명에 달한다. 단속 유형별로는 유권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금품선거가 202명(68%)으로 가장 많았고, 선거운동 방법 위반 62명(21%)과 흑색선전 27명(9%)이 뒤를 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후보로부터 금품을 받을 경우 자수를 유도하고 있다. 자수한 때에는 과태료를 감경받거나 아예 면제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자수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적발된 경우에는 받은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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