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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막아라…법안 쏟아내는 국회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창현 의원실 제공]

- 노인에게 마스크 무상 제공
- 에너지계획에 대기 영향 포함
- 연일 미세먼지 재난에 與野 모두 합심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미세먼지가 연일 대한민국 하늘을 뒤덮으면서 국회에서도 관련 법 발의가 한창이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인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무상지급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대기환경에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신 의원은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65세 이상 노인에게 호흡용 보호구(마스크)를 무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미세먼지는 심혈관,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발암물질로서, 한 연구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농도가 10㎍ 증가할 때 65세 이상 노인의 호흡기 질환 입원환자 증가율이 8.8%로 전체 연령 집단보다 8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 의원은 “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휩쓴 가운데, 미세먼지 탓에 국민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대책들이 성과를 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미세먼지에 취약한 노인부터 마스크 무상지급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에너지기본계획 및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에너지 수요 및 공급, 전력수급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에너지의 이용ㆍ생산ㆍ전환ㆍ수송 과정에서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지만, 현행법상 국가에너지정책의 최상위 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시에 대기오염으로 생길 수 있는 환경오염 가능성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또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에도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발전설비의 확충 등을 계획하는 내용을 포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재난 수준의 극심한 미세먼지로 말미암아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미세먼지를 비롯한 각종 대기오염물질을 예방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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