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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추냉이 억지로 먹이고, 방에 가두고…장애학생 학대한 교사 등 덜미
-교사 2명과 사회복무요원 3명이 피해 학생 5명에 14회 학대 


[헤럴드경제=성기윤 기자] 서울 시내의 특수학교에서 장애인을 학대한 교사와 사회복무요원 등 5명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박기종)은 서울 관내의 특수학교 장애인 5명을 학대한 특수교사 2명과 사회복무요원 3명에 대해 아동복지법위반 및 장애인 복지법위반 혐의 등으로 6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피의자인 중등부 3학년 교사 차모(55) 씨와 전공과 담임 이모(55) 씨, 사회복무요원 이모(23) 씨, 한모(23) 씨, 백모(21) 씨는 서울 관내에 특수학교에서 2018년부터 학생들을 학대했다. 피해학생은 총 5명으로 당시 13세~21세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2017년 6월께부터 2018년 9월께까지 피해 학생들에게 고추냉이 등 싫어하는 음식을 강제로 먹이고 방에 가두거나 신체를 수차례 폭행하는 등 총 14회 걸쳐 학대를 저질렀다. 이들은 학대를 방조하거나 도와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사 차 씨는 피해자 A씨(당시 14세)에게 고추냉이를 강제로 먹이고 고추장을 강제로 먹게 했다. 또 다른 교사 이 씨는 지난해 사회복무요원인 이 씨를 시켜 피해자 B씨(당시 21세)를 외부와 차단된 사회복무요원실에서 1~2시간씩 가두기도 했다.

이들은 피해 학생들에게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게 하거나 머리나 복부 등을 폭행하기도 했다. 또 책상 밑에 들어간 학생을 못 나오게 하기도 하고 캐비넷에 가두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복무요원인 이 씨는 2017년 피해자 C(당시 17세)씨의 배와 옆구리 등의 부위를 5~6차례 폭행했다. 또 B씨가 책상 아래로 들어가자 나오지 못하게 막기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4~5차례 때렸다. 또 이 씨는 또 다른 사회복무요원이 B씨를 캐비닛 안에 가둘 때 말리지 않고 방조하기도 했다.

사회복무요원 한 씨는 2018년 4월부터 7월께 D씨(당시 15세)와 E씨(당시 13세)의 머리를 때리고 B씨를 캐비닛 안에 가뒀다. 백 씨는 피해 학생에게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적으로 시키고 피해자 머리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학대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서울도봉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당초 서울도봉경찰서는 사회복무요원이 장애인을 학대한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사회복무요원 3명을 조사하면서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이던 중 사회복무요원 1명의 추가 혐의와 교사 2명의 혐의를 발견해 총 5명을 기소했다.

지난해 말부터 도봉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교사는 이 사건에 포함된 교사는 아니며 경찰은 해당 교사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하고 있다.

피의자들은 피의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교사 이 씨는 사회복무요원실에 피해 학생들을 가둔 것에 대해 “관행이었다. 사회복무요원과 같이 갔으니 방임은 아니다”라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고 전해졌다. 사회복무요원은 현재 다른 곳으로 배치됐다.

현재 피해 학생들은 큰 후유증은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검찰은 일부 피해 학생과 부모의 심리치료를 의뢰한 상태다.

sky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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